[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 하다 20대 배달원 오토바이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운전자 A(32)씨가 인천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8시20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친구인 B(32)씨의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 C(2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친구인 A씨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자신의 K5승용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사고 다음날인 28일 오후 3시30분경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조사 결과 A씨는 친구인 B씨와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의 K5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A씨가 무면허인 줄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A씨는 "B씨가 운전을 시켰다"면서 "사고를 낸 뒤 두려워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동승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 B는 사고를 방조해 사고에 이르게 했으나,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