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동거녀와 다투던 중 집을 나가려고 하자 감금하고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판사)는 20일(특수협박, 중감금치상, 가스유출,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2시경 인천시 서구 한 건물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29)씨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4시간30분 동안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해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를 감금한 동안 인터넷 방송을 크게 틀어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한 다음, "가스를 폭발시켜 같이 죽자"면서 가스레인지 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로 받고 있다.A씨는 이날 B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나는 너와 못 헤어진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 다"며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고 가스 유출행위도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