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강아지 용변 문제 친형을 살해하려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판사)는 20일(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6시1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주거지에서 친형인 B(30)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1차례 찌르고,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 가며 등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평소 친형과 사이가 안 좋았던 A씨는 B씨가 강아지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강아지 용변처리용 수건을 던지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친형을 무려 7차례나 찔렀고, 피해자는 폐와 비장 등에 상해를 입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 했다"며 "피해자가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