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A(65)씨가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고인의 재판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사고 당시 회피 가능성은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초등학생을 충격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며 회피 가능성이 없었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진술보다 더욱 명확한 증거인 영상을 이 법정에서 재생을 하고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면서 “다수의 국민의 의견이 굳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7일 오전 10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