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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돈을 한국에서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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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모임과 북한자유운동연합 등 대북단체들은 다음달부터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선언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전단안에 미화 달러가 아닌 북한 돈 최고 액권 5,000원을 넣어 보내겠다고 발표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북측의 보위부에서 1달러를 소지한 사람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돈을 넣어보낸다고 했는데 단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안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입장은 대북단체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북단체에 특정인을 거명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합의위반이기에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해당 단체에 자제요청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라면서 “북한화폐는 교역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입을 할 때 승인을 요하는 물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관련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그리고 반입·반출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근거를 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시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반입목적이 교역목적에 부합하는 지 판단기준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며 “북한 화폐의 다량반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의 책이나 CD 등 북한관련 된 물품은 반입금지가 되어있다. 북한 화폐를 교역이 아닌 살포목적으로 다량으로 반입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정부는 법적인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이번도 편향된 시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북한이 오는 3월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2009년 3월 8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시 추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한에서 의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는 북한 법률에 의하면 5년이다.
1기가 1948년 8월 25일 첫 선거를 해서 9월 2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선거가 이루어지면 12기가 된다.
그러나 1기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1948년 9월부터 1957년 9월까지 9년동안 지속이 됐다. 2기부터 8기까지 북한 법률대로 임기 5년으로 이루어졌다. 8기는 1986년 12월부터 1990년 5월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9기는 김일성 주석사망으로 인하여 1990년부터 1998년 9월까지 8년 3개월 동안 지속이 됐다.
10기부터 정상적으로 1998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5년임기를 마치었다. 이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임이 되면서 남한에서는 통상 김정일 1기라고 한다. 제11기가 200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원래 5년 임기이기에 지난해에 선거공고가 발표되어야 하는데 김 국방위원장의 와병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선거공고가 미루어지는 것으로 소식통은 저하고 있다.
하지만 김호년 대변인은 “왜 연장이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이번에 12기가 선출이 되는데 김정일 3기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헌법 수정 보충, 헌법 하위 법률 승인, 국방위원장이라든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의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급 인사, 내각총리, 중앙검찰서, 재판서 등 중요 국가기관장 선출하고, 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대외관계 조약들을 비준하거나 폐기를 한다”며 “특히, 최고인민회의가 활동하지 않을 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채택한 법안을 승인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8월 제11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됐다.
국방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 또는 소환을 하지만 당에서 결정하는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당총 비서직책은 최고인민회의와는 무관하다.
김 국방위원장은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당총 비서직책을 겸하고 있다. 김 국방위원장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는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됐고, 당총 비서는 1997년 10월 8일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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