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을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고 강제 개방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0일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혐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6층에서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둔기를 들고 B(61)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문을 내려치는 과정에서 B씨를 상대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소음을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있고 ”B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