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10월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구치소에 복역 중인 30대 남자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부러진 숟가락으로 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10일(상해)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4일 낮 12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20)씨의 옆구리와 눈을 발로 차고 발꿈치로 등을 수차례 차는가 하면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발바닥을 때리다가 숟가락이 부러지자 B씨의 목을 수차례 그어 다치게 한 혐의를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특수상해죄로 수감 중 피해자를 무차별적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면서 "폭력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도 높으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