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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미성년지적장애인 강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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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아래 국가인권위)는 미성년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건과 관련하여 OO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에 대해 징계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경기지역 복지시민단체가 "경찰이 피해자인 ○○○ 씨(여, 당시17세 정신지체2급)를 영아유기치사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적 미성년자이고, 여성이며, 지적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나 보호자의 동석 없이 피해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지난 2007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조사결과 해당 경찰은 2007년 5월 수원역 부근에서 영아사체유기신고가 접수되어 수사하던 가운데 남성 노숙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보호자 동석 없이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여성 지적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경찰은 2007년 6월 피해자를 구속했고, 사망영아와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를 확인한 뒤 무혐의로 석방했다.
해당 경찰은 조사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상태가 정신지체2급이고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할 지적 능력이 없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동석시켜 다시 조사를 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전체지능이 40(언어성 지능 45, 동작성 지능 40)으로 일반상식이나 어휘력이 매우 부족하고 사회적인 판단력도 매우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경찰은 "체포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가 순순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와 같은 미성년자 및 장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 심리적 위축감으로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사건을 진술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미흡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는 사회적 약자로 '미성년과 여성, 장애인'을 특별히 정하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이들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소홀히 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OO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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