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펜션에서 감 100여개를 몰래 따 달아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는 6일(특수절도)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와 B(59·여)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 24분경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 뒷마당에 심어진 감나무에서 감 100여개를 몰래 따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펜션 출입구 차단 줄을 넘어 뒷마당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차를 타고 달아났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 펜션 뒷마당까지 들어가 감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같은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B씨도 같은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물품인 감 100개가 10만원 상당으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