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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법무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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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찰과 법무부의 화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친북좌익이념 척결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적과 친북좌익이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며 "'강한 검찰' 보다는 '바른 검찰','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절제와 품격'을 갖춘 검찰을 지향했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준사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른 것을 옳다 하지 않았고, 옳다고 생각한 것은 흔들림 없이 관철시켰다"고 자화자찬의 뉘앙스를 흘렸다.
임 검찰청장은 ▲ 검찰이 어떻게 해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검찰권 행사 ▲ 국법질서 확립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들과 정부의 노력 적극 뒷받침 ▲ 부정부패 척결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또한 임 검찰총장은 "올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이념을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과 관련된 노사분규나 불법 집단행동이 대폭 증가할 것이기에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불법이 발생한 후에는 불법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신년사를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불변의 최고가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왜곡되고 편향된 행동으로 우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여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행복은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때 보장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한 문서에서도 신년사와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했다.
법무부는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 ▲ 법질서 확립 ▲ 민생안정 적극 지원, ▲ 부정부패 엄단 ▲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 질서와 통합을 향한 외국인정책 추진 등의 핵심 정책과제와 그 실천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사태종결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처리, 불법중단 시까지 간접강제금 부과, 손해배상 등 실효성 있는 민사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한 논란이 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력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전산 전문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설치한다고 보고하여 더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안보침해사범 엄정 대처한다는 목표로 공안 조직 및 기구를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부정책에 자유민주적 헌법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한다는 내용이 있어 정부정책에 무조건 따르라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또한 권한도 없는 북한인권 문제 접근방안을 강구한다는 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그 동안 사법독립성을 외쳐왔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미가 퇴색되는 행동이 많았다. 올 업무추진계획도 공안정국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한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아래 행공노)은 논평을 통해 "'법질서 수호'가 공안정치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검찰과 법무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행공노는 "법무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을 최우선 사업으로 보고하면서 공안 인력과 조직, 예산을 복원하고, 대검찰청도 2005년 폐지됐던 공안3과를 내년에 부활시키기로 한 상태"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공안검사'의 악몽을 되살리려는 시도가 '법질서 수호'의 방안이라면, 이는 결국 '법질서'의 실체가 바로 민주적인 여론과 합리적인 비판의식에 재갈을 물리고 정권의 안위만이 보장되는 '독재의 질서' 그 자체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공노는 "다수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사표현에 ‘불법 집단행동’이라는 자의적인 낙인을 찍어,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서슬 퍼런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며 "전산 전문직원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해서 사이버상의 모든 영역을 감시하고, 수사하겠다는 발상은 '공포정치'의 불길한 기운까지도 느껴질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행공노는 "다수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을 맹목적으로 준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힘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주 사회에서 법질서 수호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지,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는 법무부와 검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공노는 "'준법'과 '불법'의 맹목적인 이분법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민적 저항만을 불러올 뿐이라는 점을 법무부와 검찰은 깊이 자각해야만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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