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침을 뱉은 30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승객 A(3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2시1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B(65)씨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운전석과 조수석 뒷면을 맨발로 걷어차다가 B씨의 어깨를 걷어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고, 지난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