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안동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1,75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했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6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가격을 열람하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