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7개 시·군 어업인단체와 '금어기 기간' 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첫 시행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남 바다에서 오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 간 참문어 잡기가 금지된다.
경남도는 참문어 어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간을 '경상남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규정하고, 다만 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연안 7개 시·군 어업인단체와 합의를 거쳐, 지역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한 것이다.
참문어는 지역에 따라 '돌문어' 또는 '왜문어'라고도 불린다.
맛도 좋을뿐만 아니라 타우린 성분이 많아 피로 회복, 시력 향상, 성인병 예방, 두뇌 발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내 생산량은 2009년 1만t에서 최근 6000t 수준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자원보호가 절실하다.
경남도 이인석 수산자원과장은 "참문어 금어기가 올해 첫 시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어기가 지역별 갈등과 수 차례의 진통과 고심 끝에 아주 힘들게 설정된 만큼, 어업인들은 금어기를 철저히 준수해 참문어 자원보호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