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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2개월 딸 학대해 뇌출혈, 20대 아버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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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아버지가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생후 2개월 딸의 친부 A(2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인천지법에서 "아이 던진 것 이외에 다른 학대 있었나", "수사 초기 혐의를 왜 부인했나"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으나 "치료받고 있는 아이가 걱정되지는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가 걱정된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딸 B양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0시 3분께 인근 병원에 "아기가 피를 흘리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응급실 보안 담당 직원은 응급상황이라고 판단, 119 구급대에 신고하고 즉각 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B양은 뇌출혈 상해를 입어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나 탁자에 던졌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던진 것이 아닌 탁자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B양의 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사건 당시 모텔에 없었던 A씨의 아내 C(22·여)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해 7월 사기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정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체포 당일 영장실질심사 없이 곧바로 구속됐다.

 

A씨의 가족은 월세 문제로 인해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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