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서 못 잡아…감면 취득세 추징 누락
수의계약, 미등록 전문건설 계약 사례 적발
산지전용 복구비 미예치…"지도, 감독 철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취약 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 소유권 변동이 이뤄진 농업법인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누락과 부정당 업자와의 계약 방지 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치단체 공통취약업무 및 적극행정사례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행정안전부, 산림청, 18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4일~10월23일 진행됐으며 주의 10건, 통보 3건 등 13건 지적이 이뤄졌다.
먼저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은 18개 기초지자체로 하여금 추가 확인된 취득세 2억3256만1420원을 추징,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농업법인 등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을 확인하지 못해 감면 취득세를 추징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탁재산과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등의 사례를 상시모니터링 대상으로 추출하도록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취지 통보를 했다.
이는 기초지자체 취득세 감면 적용 농업법인 등의 소유권 변동 등이 이뤄졌지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내역 확인이 되지 않아 추징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를 적발, 개선 요구가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또 2017~2019년 지자체 69곳이 나라장터가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199건, 지자체 72곳이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체결한 공사 계약 444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자체가 부정당 업자 또는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등록 관련 전자 정보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방향의 통보를 했다.
감사원은 또 산지전용 복구비 약 220억원 미예치 사례를 파악하고 산림청장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등 행정 처분에 대해 지자체가 복구비 예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 업무 처리에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복구비 예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 감사원은 기초지자체 98곳이 법제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설정 조례 1011건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9개 광역지자체장들을 상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의 조치를 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모범사례 7건도 파악했다. 모범사례로는 충북 충주시의 한국교통대 인근 택시복합할증료 폐지, 충주시 통학버스 도입 등이 언급됐다.
부산 북구 주민세 과세대상 법인 전수조사, 울산 울주군 여유 방사능 방호장구 의료 지원, 전남 강진군 화훼 직거래 유통 지원, 충남 계룡시 상수도 가압장 송수시스템 개선 등도 모범 사례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