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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12억 이상 초과 상향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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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억원 초과 기준 세분화해 부분 인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재산세율을 부분 인하하는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샹향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늘리고, 노인층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도 확대했다. 60~65세 30%, 65~70세 40%로 공제율을 각각 10% 확대하고, 70세 이상 구간을 신설해 40% 공제율을 적용했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과세 이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 종부세 납부 대상자(청년 포함, 1회만 적용)의 경우 종부세 10%를 경감했다. 과세 이연은 기업·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뜻한다.

 

조정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난해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3억원 이하 0.5% ▲3~6억원 0.7% ▲6~12억원 1.0% ▲12~50억 1.4% ▲50억원 초과 현행 유지 등이다.

재산세도 주택에 대한 과세 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로 세분화해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에 호되게 질책을 받았다. 우리는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만 두고 제도를 설계했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세금을 더 내야하냐는 민심이 있었던 것 아니겠냐"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적인 세 증가 부분을 정치권에서 경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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