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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Z백신 맞고 '뇌척수염 진단'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기저질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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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없었는데…12일 후 '양안 복시' 현상
"급성 뇌척수염, 장애 남을 가능성 굉장히 커"
"접종보상위 79건 중 인과성 인정된 사례 1건"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기저질환이 없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자인 A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확인될 정도로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나,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

A씨는 두통 증상을 겪어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일주일 넘게 두통이 낫지 않았다. 24일께 물이 겹쳐서 보이는 '양안 복시'가 나타났고, 31일 병원 입원 후에는 사지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다. A씨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A씨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했다.

민양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장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은 면역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약물학 박사 출신인 서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 중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한 달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과성 입증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져야 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남은 수천만 명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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