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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폭행' 발생 청학동 서당, 경남교육청 강력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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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처럼 편법 운영' 6개 서당 경찰에 고발
청학동 서당 거주 학생 대상 학교폭력 전수조사
학생폭력 재발 학원 교습정지 1년 행정처분 등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하동 청학동 A서당과 B서당 기숙사에서 발생한 10대 학생들의 '엽기적 폭행 사건'과 관련해 29일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A서당 기숙사 사건은 동급생과 선배 2명이 10대 여학생을 폭행하고 신체의 일부를 꼬집는 등 엽기적인 학폭 사건이 있었다는 고소장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접수돼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초 까지 같은 방을 쓰는 동급생 1명과 언니 2명 등 3명에게 악마보다 더 악마같은 짓을 딸이 당했다"면서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고, 서명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B서당 기숙사 사건은 지난해 2월 중순께 C(17)군 등 10대 2명이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급생 D군에게 성적 추치심을 유발하는 일을 시켰고, 거부하자 수차례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그해 5월 경찰에 신고됐고, 연말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9일 C군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엽기적 폭행 사건' 관련 대책으로, 먼저 "청학동 서당 6곳에 대해 편법적으로 기숙학원처럼 운영한 정황이 있어 내일(30일) 중으로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 폭력이 재차 발생한 한 학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교습정지 1년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청학동 서당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 경찰과 함께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학폭조사를 이번 학생폭행 연루 학생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총 4차례 실시하고, 이들 학생이 다니고 있는 모 초등학교에는 교육청 '위(Wee) 클래스(위기학생 상담조직)'를 신설해 전문상담사를 상주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학동 서당 6곳 중 5곳은 개인과외교습자로, 1곳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보습과 개인과외교습은 교육지원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A서당의 건물 4개 동 가운데 2개 동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학생 숙식이 이뤄진 2개 동은 집단거주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거주시설 등록은 지자체 소관이다.

 

경남교육청은 "A서당이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피하기 위해 이런식으로 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지도감독을 실시했는데, 하동군에서 청학동 서당들은 집단주거시설이라는 식으로 도에 공문을 보내 서당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지 못했다"면서 "청학동 서당이 잘못 포장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동군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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