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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도 황사·초미세먼지…부산·호남권·충남·경남·제주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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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중
30일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황사 잔류로 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높을 듯"
석탄발전 18기 정지…37기는 80% '상한 제약'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30일에도 전국이 황사 영향을 받겠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높겠다. 부산·광주·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9일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높음'(151㎍/㎥ 이상) 수준인 295㎍/㎥를 기록했다.

 

서울보다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곳은 많다.

 

전북(534㎍/㎥), 전남(518㎍/㎥), 광주(499㎍/㎥), 충남(496㎍/㎥), 대전(462㎍/㎥), 경남(456㎍/㎥), 제주(454㎍/㎥), 세종(419㎍/㎥), 부산(404㎍/㎥), 경북(390㎍/㎥), 대구·울산(각 387㎍/㎥), 충북(359㎍/㎥), 경기(342㎍/㎥), 인천(338㎍/㎥), 강원(241㎍/㎥)에서도 '매우 높음' 수준을 보였다.

 

같은 시간 전국 17개 시·도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이다.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는 황사 위기 경보 중 관심 단계는 황사로 인해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인 입자를 의미하며, 입자가 큰 황사는 미세먼지 농도와 연관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오후 늦게 전국에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주의 단계는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된다.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에서 '나쁨'(36~75㎍/㎥) 또는 '매우 나쁨'(76㎍/㎥ 이상) 단계를 기록 중이다.

 

제주(105㎍/㎥), 부산(94㎍/㎥), 전북(93㎍/㎥), 광주(91㎍/㎥), 경남(87㎍/㎥), 광주·전남(각 81㎍/㎥), 충남(77㎍/㎥) 지역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다.

 

서울(51㎍/㎥)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나쁨' 수준을 보인다.

 

환경과학원은 이날 전 권역에서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했다. 광주·전북·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에선 초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봤다.

 

다음 날인 30일에도 황사 영향으로 인천·경기남부·충남·호남권·영남권·제주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강원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다음 달 1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이날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점차 해소되겠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29일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 기류를 타고 유입돼 이동하면서 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30~31일 유입된 황사가 잔류해 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0일 부산·광주·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 예상 등 3개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발령된다.

 

7개 시·도는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하고, 30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령 요건을 충족했다.

 

30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의 석탄발전 52기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한다. 나머지 3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내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민간 부문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고, 효율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날림먼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살수차를 운영하고 방진 덮개를 씌워야 한다.

 

각 시·도와 관할 구역 환경청은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도로 물청소를 확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께 관계 부처와 7개 시·도와 비상저감조치 점검 회의를 연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충남 아산시 소재 소각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시·도 관계자도 관내 시설을 방문해 이행 현황을 살핀다.

 

한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황사가 잔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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