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함안군은 22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25일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민원다발지역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시미관 저해 등 생활환경을 해치는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마련됐다.
군과 전 읍·면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원룸 밀집지역 등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및 투기행위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 배출 행위 ▲드럼통을 이용한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 거부와 적법 배출을 유도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투기에 대한 군민의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는 내 집·상가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우는 등 깨끗한 함안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