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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쌀 직불금’ 국조특위 탄력 받나?

  • 등록 2008.11.14 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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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수령자와 신청자의 전체 명단을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정부중앙청사에서 14일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신청했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5만3000여명의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수 조사중인 수령, 신청자 가운데 관외 거주자 4만6000여명의 명단을 오는 19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철곤 차장은 "전체 명단 제출이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로서는 감출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번 명단 제출을 계기로 실태를 명확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신청한 전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규모는 중복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1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키로 한 명단은 이들 가운데 농지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살고 있는 `관외거주자'로 약 4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농지소재지에 접해있는 지역의 거주자는 이번 명단에서는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적정성 심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 5만3000여명의 경우 관내, 관외 거주를 불문하고 전체 명단을 제출키로 했다.
제출되는 명단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농지소재지, 신고인과 농지 소유자의 관계 등이 기재되며, 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과 직위.직급도 추가로 명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은 "국회에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수령,신청자가 모두 불법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더욱이 공직자의 경우 전원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불법 수령,신청자의 비율은 낮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부당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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