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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종합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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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업무 매뉴얼 사전 배포·법령검토 자문팀 운영 등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용인시는 3월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개선대책’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를 사전에 개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건축사회와 관련 부서에 배부키로 했다. 인허가 요청 시 관련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건축사회에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공한다.

 

아울러 관계 법령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지역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법령검토 자문팀’을 별도 운영한다.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엔 해당 부서 팀장이 직접 검토키로 했다.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서류보완 횟수도 3회로 제한한다. 그동안 보완 횟수에 제한이 없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수지구에선 지난해 6월부터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의 보완 횟수를 최대 4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처리방식을 개선해 민원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한 바 있다.

 

시는 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주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간혹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의 번호가 등록돼 있어 건축주가 처리단계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지연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시기를‘건축허가 전’에서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기간이 3~4개월이나 소요돼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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