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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맞춤형 피해지원 19.5조 마련…18일 국회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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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5인 이상 소기업·연매출 10억 이하로 확대
영업제한 업종, 전기요금 감면…석 달간 최대 50%
노점상·임시 일용직 등 한계 빈곤층에 50만 지원금
4일 국회 제출…본회의 처리·이달 말 지급 목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대책을 위한 재원을 19조5000억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지원금에 비해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원액 역시 인상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비교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두텁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을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연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정부의 방역 규제로 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에 50%, 집합제한 업종에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허 대변인은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간편 심사를 거쳐 최대한 많은 분을 신속지원하기로 했다"며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은 개소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0만 명의 대상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200만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을 최대화하자는 당의 요청을 반영해 큰 규모로 편성했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다.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금액도 차등 지원하도록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도 편성됐다. 전국민 무상백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79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상황 악화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중장년층·여성 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허 대변인은 "추경 편성과 함께 기금, 여유 지원 등을 활용한 기정예산 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지원, 고용유지창출 지원,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확대 등 민생 지원사업을 신규 발굴해 지원하거나 관련 예산을 앞당겨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일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달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이달 말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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