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1.8℃
  • 흐림강릉 7.3℃
  • 서울 4.1℃
  • 흐림대전 4.3℃
  • 구름많음대구 5.2℃
  • 구름많음울산 10.7℃
  • 흐림광주 9.0℃
  • 흐림부산 14.3℃
  • 흐림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1℃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6.9℃
  • 구름많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정치

개정 감염병예방법 국회 통과...백신 접종 새치기 등 처벌

URL복사

 

거짓·부정 예방접종 땐 200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 백신처럼 개발단계에도 구매가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 새치기 접종 등 부정행위 적발시에 강력 처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예방접종을 위한 증명서를 허위로 꾸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계약 및 계약이행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 복지부 장관, 질병청 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원치료비, 격리비 등 감염 확산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명문화 했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이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명령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신 폐쇄 명령 전에는 행정기관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사실을 조사하는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폐쇄 명령 이후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 시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한 감염 취약계층 보호 법률(공포 후 6개월)을 제외한 모든 법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시 접종 계획에 따라 안정적 접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 특검법 발의..12·3비상계엄 내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 수사 대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2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으로 외환·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