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축구 유망주의 학부모로부터 아들을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7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상우 판사)는 8일(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4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했다.
도씨는 지난 2017년 3월 경남 양산시 한 커피숍 등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축구선수의 아버지인 A씨로부터 "아들을 크로아티아 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단 비용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씨는 또 "아들이 1년에 1억원씩 모두 2년 계약으로 세르비아 프로축구팀에 입단하게 됐다"며 성공사례금으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도씨는 A씨의 아들을 필리핀에 보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게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일본에 가서 축구 경기를 관람해야 한다며 200만원을 또 받아 가로챘다.
A씨의 아들은 도씨의 말에 속아 다니던 고교를 자퇴한 뒤 2017년 5월 크로아티아로 출국했지만 한 달여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크로아티아에 있는 동안에 도씨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비로 밥을 사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씨가 세르비아로 데려간다던 아들은 수도권 한 고등학교 축구부 숙소에 있었다"며 "아들에게는 '세르비아로 출국하지 않은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말라'며 '말하면 다시는 축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축구 유망주의 꿈인 유럽 축구팀 입단을 미끼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7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아들은 결국 축구선수를 그만두게 됐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아들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씨는 2003년 프로축구 K-리그 부산 아이콘스(현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해 2009년 시즌을 앞두고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했고, 2011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은퇴했다.
이후 2017년부터 인천에서 프로축구 중개업체(에이전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