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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장기간 충분한 지 따져야” …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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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 100세 시대가 ‘목전’이다. 장수에 대한 대비로 많은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필요하게 가입하거나 필요한 보장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은 '현명한 보험가입 노하우'에 대해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보장내용과 보험료는 물론 보험기간과 계약전 알릴 의무가 중요하다고 한다. 자칫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무턱대고 가입했다 중도해지해 수백만원을 손해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장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혹은 몇 년에 한번씩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료만큼 보험납입기간도 중요하다. 특히 보험료 납입이 자유로운 유니버셜 보험의 경우 '의무' 납입기간과 '일반'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다. 의무납입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방치해두면 그동안 적립한 돈이 매달 보험료로 빠져나가다가 보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다. 과거 앓았던 병력을 알리지 않거나 설계자의 유도로 병력을 거짓으로 적으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때 설계사에게 말로 얘기한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반드시 청약서상의 질문에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

 

금감원은 또한 “질병 종류에 따라 보장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며 보장내용과 보험기간에서 살펴야 할 사안들도 전했다.

 

암보험의 경우 갑상선암과 피부암은 다른 일반 암에 비해 보장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다. 또 치명적질병보험은 중대한 암이나 뇌졸중 등 치명적 질병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금감원은 사망시 보장되는 종신보험은 일상적 질병 보장은 부족할 수 있으니, 필요한 보장이 약관에 들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요즘 100세 시대라 불릴 만큼 평균수명이 늘면서 보험기간 또한 중요해졌다. 장수를 염두에 두고, 보장기간이 충분한 지 따져야 한다.

 

또 질병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유병자보험’이나, 진단없이 가입하는 ‘무진단보험’의 경우 특정 질병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는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칫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보험은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보장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의 기본 성격상 다른 가입자의 사고 발생에 자신이 낸 보험료가 사용되는데다,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도 미리 차감되기 때문이다.

 

한편 원치 않는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 철회' 라는 제도가 있다. 청약을 철회하려면 보험회사 양식의 철회신청서를 작성해 정해진 기한내에 온라인이나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해당 보험회사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대표번호 1332로 전화하면 간단한 금융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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