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사회

LG화학 청주공장, 코로나19 확진자 직원 6명 추가…본관동 폐쇄

URL복사

 

지원부서 건물서 20대 여직원 등 6명 확진

오창 공장 9개동 6400여명 근무…정상 가동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LG화학 청주공장에서 직원 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4일 이 공장 광학 1동에서 일하는 50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20여 일 만에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확진된 LG화학 직원 A(20대, 흥덕구)씨 동료 5명이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오창공장은 지원팀 4개 부서가 있는 본관동 건물을 일시 폐쇄하고, 추가 접촉자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관동은 100여 명이 일한다.

 

A씨는 지난 27일부터 오한, 가래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고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A씨와 같은 부서에 일한 직원 49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LG화학 오창 공장은 9개 동에 직원 64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청주 코로나19 확진자는 149명으로 늘었다. 지난 24일부터 1주일간 오창읍 당구장발 확진자 21명을 포함, 총 39명이 감염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