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진돗개를 입양한 후 곧바로 도살한 70대 남자가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는 23일(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송 판사는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76)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D씨로부터 1∼3살짜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진돗개를 잘 키우겠다며 2마리를 입양 한 후 1시간 뒤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입양 하루 전 이미 친구 C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 하는 등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약속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와 C씨로부터 12만원을 받은 후 진돗개 2마리를 도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피해자 D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6만여명이 넘는 누리꾼이 청원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