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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대 전 기간재 여 교사 고교생과 연인 관계 중 귀금속 훔쳐 오라고 시켜 실형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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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한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들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하고 석방

[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기간제 교사가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을 훔쳐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22일(절도교사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하던 중 제자인 B군에게 집에서 금반지가 담긴 패물 등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걸쳐 훔쳐 오도록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2∼5월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 6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제자인 B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1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과 연인 사이로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강원도로 여행을 가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의 남편과 B군의 부모에게 과외를 한다고 속이고 B군과 데이트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B군에게 책임을 돌리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 제자 B군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에게 어머니의 물품을 훔치라고 시켰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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