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의 차량을 몰래 뒤쫓아 온 신고자의 차량을 파손한 대학야구 심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18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대학야구연맹 심판 A(4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5시 40분경 인천시 중구에서 미추홀구 한 도로까지 30여㎞ 구간을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168%였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래 뒤쫓아 온 신고자 B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3년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했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을 했고, 신고한 피해자의 차량을 부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며 "법원의 거듭된 처벌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 (이번에는) 엄중한 처벌을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