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탈북민에게 북한에 있는 딸을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탈북민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용환 판사)는 17일(사기)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5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7년 10월15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탈북민 B씨에게 "북한에 있는 딸을 한국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2018년 11월11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2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8년7월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탈북민 C씨에게 "북한에 가서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해 9월12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3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재판부는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 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