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중국을 오가며 100여 차례 걸쳐 50억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반입 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11일(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53억7100여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23일~2017년 3월5일까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항문 속에 금괴 1kg씩을 넣어 은닉하는 수법으로 모두 112차례에 걸쳐 금괴 112kg(시가 53억7100여만원 상당)을 밀수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운반 시 수고비 명목으로 40만원과 항공비 및 숙박비를 제공받기로 약속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50억 상당에 달하는 금괴 밀수출 운반책으로 역할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적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