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어선에서 4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0일(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원 A(45)씨를 붙잡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으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날 오후 5시경 굴업도 서방 37㎞ 해상에서 어선을 검문해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체류 사실을 확인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고“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