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쌍둥이 자녀를 되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목숨을 건진 30대 여성이 치료 중 병원을 무단이탈해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살인미수)혐의로 A씨(39·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45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이란성 쌍둥이인 B(8)군과 C(8)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B군과 C양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쌍둥이들은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후 쌍둥이 중 B군은 의식을 차려 자가호흡 중이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 졌으며 C양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다.
A씨는 사건 후 의식을 차린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달 4일 오후 3시20분께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경찰은 병원 측 연락을 받고 수색에 나서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날 오후 8시20분경 경기 오산 모처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있는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병원 치료 중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경찰관이 병원에 상주하며 보호감호를 하게 돼 있어 코로나19와 관련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보호감호는 하지 않았다"며 "대신 병원 측과 연락을 유지하며 상태를 주시 하던 중 A씨가 무단으로 이탈 했다며 도주 우려 등을 들어 A씨를 구속했다.
A씨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되자 가족들은 A씨의 정신적 불안 상태를 언급하며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우울증과 무기력증 약을 먹었다"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보인 행동을 문제 삼기보단 치료가 우선돼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