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잠을 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60대가 아내의 선처로 철창행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9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새벽 1시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62·여)의 머리를 쇠망치로 3차례 내리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었으나, 아내가 재판에 출석해 남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구금을 면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흉기 등을 보관하거나 소지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다만 동종 전력에 비춰 볼 때 성행 개선을 통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고자 보호관찰 대상자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