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병 앓은 딸 23년간 돌보다 지난 5월 살해
재판부 "자녀 생명 결정할 권한은 없어"
"피고인, 사건 직후 자수”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조현병에 걸린 딸을 23년간 돌보다가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여성은 딸의 조현병 발병으로 다니던 직장까지 퇴직한 후 지난 5월 딸의 조현병 상태가 심해지면서 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직장생활을 했던 A씨는 딸 B씨가 중학생 시절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자 퇴직한 후 B씨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통원 치료 받게 하면서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 B씨를 살해하던 지난 5월까지 23년 동안 돌봤다. 최근 딸 B씨의 조현병 증상이 심해지자 이에 지친 A씨는 5월 새벽 잠자던 B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아무리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자녀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 모두가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 남편이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수했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에 따르면 조현병이란 정신질환 뜻은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말한다. 조현병(정신분열병)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며 단일 질병이 아닌 공통적 특징을 지닌 몇 가지 질병으로 이뤄진 질병군으로 파악된다.
뇌는 인간의 모든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조절, 관리하는 기관이기에 뇌에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조현병은 뇌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뇌질환, 뇌장애로 보는 것이 맞고 그렇기에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