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스토랑 법정제재, '주의'의결..방심위 환불원정대에도 '권고'조치 이유는?[종합]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이 과도한 주류상품 광고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ㅊ열린 회의에서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편스토랑'은 지난 7월 31일부터 출연진이 '술안주 최고 궁합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술안주 요리를 개발하는 내용을 세 차례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편스토랑'은 출연자가 소개하는 안주와 함께 변형된 브랜드 로고가 붙여진 맥주병과 소주병을 드러내는 등 과도한 주류상품이 연이어 노출됐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재방송됐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특정 회사의 주류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편스토랑 법정제재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을 단독으로 화면에 노출한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도 심의하고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8월 29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에서는 프로젝트그룹 환불원정대의 음원 제작 내용이 전파를 탔다. 해당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환불원정대 활동 비용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숨기기보다는 대놓고 드러내는 PPL' '그룹 이미지에 딱 맞는 PPL' 등 자막이 나갔다.
이어 출연자들은 간접광고주 상품인 햄버거, 호빵, 치킨 등을 먹으며 "호빵 맛있어" "겨울에 먹으면 짱"라고 말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 상품을 반복 노출해 시청 흐름을 저해했으나 특별기획과 관련된 수익 금액을 기부할 계획인 점 등을 감안해 향후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