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스토랑 법정제재 이유..방심위 "특정 회사 주류 지속적으로 노출”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청소년 정서발달 저해하는 음주장면”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이 주류상품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방송이란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편스토랑'은 지난 7월 31일부터 출연진이 '술안주 최고 궁합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술안주 요리를 개발하는 내용을 세 차례 방송했다. '편스토랑'은 해당 방송에서 출연자가 소개하는 안주와 함께 변형된 브랜드 로고가 붙여진 맥주병과 소주병을 노출했다.
소주 광고 한 장면을 보여준 뒤 출연자가 이 광고를 따라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어 출연자가 요리하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상의 변형된 로고가 붙여진 맥주병, 맥주캔과 소주병이 연이어 노출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게다가 이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됐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편스토랑 법정제재 이유에 대해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특정 회사의 주류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