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1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편스토랑 법정제재, 방심위가 ‘주의’ 준 2가지 이유

URL복사

 

 

편스토랑 법정제재 이유..방심위 "특정 회사 주류 지속적으로 노출”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청소년 정서발달 저해하는 음주장면”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이 주류상품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방송이란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편스토랑'은 지난 7월 31일부터 출연진이 '술안주 최고 궁합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술안주 요리를 개발하는 내용을 세 차례 방송했다. '편스토랑'은 해당 방송에서 출연자가 소개하는 안주와 함께 변형된 브랜드 로고가 붙여진 맥주병과 소주병을 노출했다.

 

소주 광고 한 장면을 보여준 뒤 출연자가 이 광고를 따라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어 출연자가 요리하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상의 변형된 로고가 붙여진 맥주병, 맥주캔과 소주병이 연이어 노출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게다가 이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됐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편스토랑 법정제재 이유에 대해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특정 회사의 주류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