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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대 음주 운전으로 가드레일 들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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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20대 운전자가 새벽에 술에 취한 채 외제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A(29)씨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 25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안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인천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왼쪽 교통섬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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