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친구를 살해 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의 한 선착장에 버린 20대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5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살인 및 사체유기 등)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와 B(21)씨는 "사망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살인을 계획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견한 점에 대해서 부인 한다"면서 "스테인레스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는 수사기관의 조사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CCTV영상 사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DNA감정서, 마약류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A씨와 B씨 측 부동의 증거와 관련해 3명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측 유족에 대한 증인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별도의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A씨와 B씨 측도 1명을 증인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29일 오후 2시경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 한 후 동갑내기 친구인 C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가 숨지자 지인의 여행용 가방을 훔쳐 C씨의 시신을 넣은 뒤,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틀 뒤인 7월31일 한 주민으로부터 "선착장에 수상한 가방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가방 속 시신을 확인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집 인근의 경찰서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C씨 사인에 대해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확인됐다"는 1차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
C씨는 발견 당시 외상이 발견됐으나, 흉기에 의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험담하고 돈을 갚지 않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서 "C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