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는 전 장모를 차에 매달고 달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는 11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5시10분경 서울시 구로구 전 장모인 B(64)씨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B씨를 차에 매달고 약 20m가량을 달려 3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처와 이혼한 후 2주에 1번씩 전처에게 자녀를 데려다주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면접교섭을 마친 아이를 데리러 와 출발하려던 중, 아이가 울자 조수석 문을 열고 "아이를 달래고 출발해라"고 말하는 전 장모 B씨의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운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씨가 조수석에 걸터앉았다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차를 출발시켰는데, 오히려 운행 중인 차에 올라타려고 매달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하차한 뒤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피해자가 다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문을 닫고 진행하려는 승용차의 문을 열고 따라간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사죄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