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해 농협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액이 1669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중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농협은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까지 7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 금액은 1669억500만원으로, 지난 2018년 790억4900만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 역시 1만2976건으로 지난 2018년 9394건보다 38.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피해 금액을 피해 건수로 나눠 산정한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28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기 피해 신고를 통한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48억300만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17.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금액의 68%, 피해자의 67%가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농촌 지역농협을 통해서 발생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연령이 높은 농촌의 어른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3839명이 707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문표 의원은 "농협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오히려 증가하고 지능화된다는 것은 피해예방대책이 부실하다는 반증일 것"이라며 "농촌 어르신들에 대한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농협 계좌를 통해 모두 3만5973명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으며 누적 피해금액은 3664억1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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