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 볼링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7일(한국마사회법상 도박 등)혐의로 기소된 프로 볼링 선수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같은 해 7월 14일까지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에서 모두 13차례 걸쳐 2천300여만원을 걸고 3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관련 법상 금지된) 도박을 했다"며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볼 때 혐의가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