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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기 내에서 술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침 뱉은 미국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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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 입국자가 2주 동안 머무는 임시생활시설에 자가 격리된 상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항공기내에서 술을 주지 않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피운 50대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6일(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A(50대 미국인 남성)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2일 오전 11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B씨를 밀치고 옷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무원이 술을 주지 않아 난동을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포 당시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지는 않았으나 국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2주 동안 머무는 임시생활시설에 자가 격리된 상태다.

승무원 B씨는 A씨가 뱉은 침이 신체에 닿지 않아 코로나19 검사는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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