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금전 문제로 흉기로 난동을 부리며 아들과 다투던 60대 남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음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피의자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57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마트에서 A(66)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농약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자 119에 전화를 걸어 A씨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일 퇴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아들과 금전적 문제로 아내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이날 3시30분경 지구대로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오후 4시~4시30분 사이 지구대 화장실을 이용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두통을 호소했고 경찰은 119에 신고했다.
당시 A씨의 호주머니에는 농약이 담긴 100ml용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흉기 수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신체 수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자체적으로 지구대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