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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세균 "법원 가이드라인 위반시..코로나19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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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법원이 9가지 부대조건을 들어 허가한 '차량집회' 관련 우려를 표했다.

 

1일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정 총리는 "법원이 방역 조건 준수 등 제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면 허용해야 한다 결정에 대해 걱정된다" 밝히며 "합법적인 집회만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도 존중을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법원의 가이드라인대로만 하면 코로나 전파 위험은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법원이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그걸 어기면 코로나 전파 위험성도 커진다. 정부로서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적극 차단하고 해산도 시키고 책임도 묻고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개천절 집회 때 실제 9대의 자동차만 나올지 걱정된다'는 지적에 "걱정은 되지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재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집회 참가자들이)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아마 경찰 당국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다 준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는 꼭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준 대로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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