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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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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폐결핵 앓아 폐 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병국 판사)는 28일(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2시 40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얼굴이 붉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음주측정기 대신 채혈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경찰관의 말에도 끝내 거부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추워서 호흡량이 부족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그가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 폐결핵을 앓아 폐 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한 상태로 당시 8차례 음주 측정에서 호흡량이 부족해 측정이 이뤄지지 않자 따뜻한 곳에서 다시 측정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경찰은 피고인이 호흡을 가다듬을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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