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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주정 하는 아들 살해한 70대 노모 법정에서 현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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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진술 와닿지 않는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주정을 하는 아들을 목 졸라 살해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70대 노모의 '범행 현장검증'이 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범행이 실제로 가능했는지를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2일(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여)씨의 선고공판에서 "(A씨의) 재판을 속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체구에 고령의) 피고인이 (성인 남성인) 아들을 살해했다는 주장이 와닿지가 않는다"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정에서 해본 일은 없지만, 현장검증을 해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실험자는 법원 직원으로 하고, (피해자를 목졸라 숨지게 한 도구인) 수건은 재판부도 준비할 테니, 검찰도 준비해주길 바란다"면서 "피실험자가 기도질식을 느낄 수 있는지, 반항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법정 현장검증 요청에 "가능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고령에 왜소한 체구의 피고인이 정말 아들을 죽인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재판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심 선고를 연기하고) 속행 한다"고 밝히면서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재차 "아들을 정말 죽인게 맞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아들을 죽였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생활하는 딸과 손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술주정을 해왔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당일 아들이 마실 술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오다가, 아들이 또 다시 술주정을 하자 우발적으로 머리를 때리게 됐고, 피를 흘리던 아들의 머리를 닦아주던 수건으로 순간 목을 감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새벽 0시57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하던 아들 B(50)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해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현장검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인천지법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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