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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의사 무기한 집단휴진, 이 이상은 합리적 선 넘은 불법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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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진료 거부, 사회 위협…무책임"
"의사 고용·생계·면허 피해 無…생명 위협 불공정"
"응급실·중환자실 소속 미복귀자부터 고발" 경고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정부가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전공의·전임의 등에게 "이 이상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즉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와 전임의는 환자의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부터 우선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단체 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뤄진 파업 지속 여부 관련 재투표에서 134명이 파업 강행을, 39명이 중단을 선택했다. 13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반장은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으로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현재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집단휴진이 정의롭지 못하고 법에 위반되는 4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 반박하고 나섰다.

손 반장은 첫 번째로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적인 문제"라며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적인 진료거부는 강행하는 것은 환자들의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가 야기된다"며 "만약 고의로 이를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는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생계·의사면허 등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면서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느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등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 대상으로 우선 추가 고발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부산과 경기 의정부에서는 집단휴진 영향으로 음독과 심장마비 응급환자 2명이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치료 적기를 놓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손 반장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의사라는 면허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인 권한이다.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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