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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 2.5단계 어긴 음식점·카페 집합금지…2차 위반땐 사업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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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적용 음식점·제과점 38만여개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30일부터 수도권에 시행 중인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 판매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시간 매장 내 음료 섭취를 허용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두번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주를 고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런 내용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앞서 16일 서울과 경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19일 수도권 전역, 23일 전국으로 2단계가 확대된 이후 수도권에선 이날부터 9월6일 자정까지 8일간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료 섭취가 불가능하고 방역수칙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나아가 31일부턴 10명 이상 학원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은 집합금지 대상에 들어간다.
 
방역 강화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음식점과 제과점이 38만여개로 가장 많고 6만3000여개 학원, 2만8000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다.

거리 두기 2.5단계 적용 대상이 많은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에 대해서는 업체, 관련 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1차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2차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이용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자·소비자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카드뉴스,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고위험시설인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29만7000개소를 점검하고 681건의 행정지도와 3만7093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31만 개소의 음식점·카페를 점검했다.


실내 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탁구장 등 종류 구분 없이 모두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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